{"id":"71e4e7a0-e3d4-4eed-b2f6-d326d49f5576","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n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n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n\n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n\n제3조의2(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n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n\n제3조의3(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n② 직위포괄계약 방식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n③ 집합계약 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에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n\n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n\n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n\n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n\n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n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n\n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2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