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b8a0ea-2aef-46c8-9eed-3d9553c49643","doc_type":"policy","title":"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summary":"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 안전검사 통과한 시외버스·공항버스 사용연한 1년 연장…운행 축소 방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body":"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 안전검사 통과한 시외버스·공항버스 사용연한 1년 연장…운행 축소 방지\n\n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n\n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n\n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n\n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n\n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n\n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n\n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n\n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n\n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n\n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n\n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n\n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n\n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n\n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n\n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n\n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n\n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n\n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시외버스·터미널>(04-●●●●-3827), <시내버스>(04-●●●●-3830), <자가용 유상운송>(04-●●●●-382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0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5T12: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7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