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850f8d-125a-4ca4-8c5e-ec7b98cab00d","doc_type":"policy","title":"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summary":"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불필요…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body":"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불필요…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n\n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n\n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n\n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n\n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n\n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n\n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n\n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n\n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05-●●●●-06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5T15:17: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8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