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3c289d-16ea-4ecc-878f-f6efe04c829b","doc_type":"law","title":"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n\n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n\n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n\n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n\n제7조(분과위원회)\n\n제8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9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n\n제10조(전문위원)\n\n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n\n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n\n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n\n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n\n제12조 삭제 <2024.7.23>\n\n제13조 삭제 <2017.5.29>\n\n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n\n제15조(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n\n제16조(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17조(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n\n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n\n제18조의2(우선구매)\n\n제18조의3(수입신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n\n제18조의4(수입검사 등)\n\n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n\n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n\n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n\n제19조의5(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n\n제20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n\n제20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n\n제21조(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7.5.29, 2018.3.6>\n\n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n\n제22조의2(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2024.7.23>\n\n제23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n\n제23조의2(목재제품의 회수명령)\n\n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n\n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26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란 원목 및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2.19>\n\n제2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n\n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29조(보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으로 한다.\n\n제30조(재정지원)\n\n제31조(포상금)\n\n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n\n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2.3.8, 2024.7.23>\n\n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7.23>","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135&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