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035061-7307-4806-b007-73b7fc5dfd08","doc_type":"law","title":"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n\n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4>\n\n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n\n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n\n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n\n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n\n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n\n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n\n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n\n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n\n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n\n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4조(수수료)\n\n제15조(위임 및 위탁)\n\n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n\n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6287&type=HTML&mobileYn=&efYd=202212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