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f1fdd8-f0a0-4c3c-bbd0-d607a8b73ded","doc_type":"policy","title":"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summary":"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body":"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n\n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n\n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지난 6월 3일 경기 화성시 동탄분기점을 지나는 차량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n\n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n\n현재는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n\n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n\n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n\n한편,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n\n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n\n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n\n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면서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38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9T17:4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2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