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e0d78d-3107-4b81-8eb4-3791302341b3","doc_type":"law","title":"별정우체국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준소득월액)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n\n제2조의2(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직원의 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n\n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n\n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별정우체국 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n\n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n\n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7조 삭제 <2001.12.31>\n\n제8조(지정의 승계신청)\n\n제8조의2 삭제 <2001.12.31>\n\n제9조 삭제 <1998.12.31>\n\n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n\n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n\n제12조(시설사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3조(보상금의 청구)\n\n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n\n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개정 2010.6.29>\n\n제15조 삭제 <2005.6.23>\n\n제16조(설립등기)\n\n제17조(소득자료의 제출)\n\n제18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n\n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n\n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n\n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21조(회계연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n제23조(결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n\n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n\n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n\n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n\n제26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n\n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n\n제28조(연금지급일 등)\n\n제2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n\n제30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n\n제31조(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n\n제32조(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n\n제3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n\n제34조(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n\n제35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n\n제3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퇴직한 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n\n제37조(퇴직급여의 청구 등)\n\n제38조(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25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8조의2\n\n제38조의3\n\n제39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n\n제40조(재해부조금)\n\n제41조(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n\n제41조의2\n\n제42조(퇴직수당의 청구)\n\n제42조의2(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n\n제42조의3(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n\n제42조의4(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업무상 장해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2조의5(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42조의7(장애등급의 조정 등)\n\n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n\n제43조의2\n\n제43조의3\n\n제43조의4\n\n제43조의5\n\n제43조의6 삭제 <2011.5.30>\n\n제43조의7\n\n제44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n\n제44조의2\n\n제44조의3\n\n제44조의4\n\n제44조의5\n\n제44조의6\n\n제44조의7\n\n제44조의8\n\n제44조의9\n\n제44조의10\n\n제44조의11\n\n제44조의12\n\n제44조의13\n\n제44조의14\n\n제45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n\n제45조의2\n\n제45조의3\n\n제46조(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법 제2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n\n제46조의2\n\n제47조(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n\n제48조(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8조의2\n\n제49조(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n\n제50조(급여의 환수)\n\n제51조(강제징수)\n\n제52조(결손처분)\n\n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n\n제54조(부담금의 징수ㆍ납부)\n\n제55조(병역복무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n\n제5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n\n제58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n\n제59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n\n제60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지방우정청장, 관할우체국장 또는 소속 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 사유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60조의2 삭제 <1997.12.31>\n\n제60조의3\n\n제61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n\n제62조(반납금의 납부방법)\n\n제63조(반납금액의 산정)\n\n제64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n\n제5장 심사청구 <개정 2011.5.30>\n\n제65조(심사청구의 절차)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급여에 관한 이의 내용, 심사청구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n\n제67조(청구서의 보완 등)\n\n제6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n\n제69조(심사의 결정)\n\n제70조(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n\n제71조(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연금관리단은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n\n제6장 보칙 <개정 2011.5.30>\n\n제72조(서식)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연금관리단이 정한다.\n\n제73조(권한의 위임)\n\n제7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645&type=HTML&mobileYn=&efYd=202507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별정우체국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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