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d7a61c-eb08-40ae-8b83-519a241ea4a2","doc_type":"law","title":"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12.24>\n\n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n\n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n\n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n\n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n\n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n\n제8조 삭제 <2018.12.24>\n\n제9조 삭제 <2018.12.24>\n\n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n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n\n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n\n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n\n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4.7.23, 2025.10.1>\n\n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n\n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5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5.6>\n\n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n\n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n\n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n\n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n\n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n\n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n\n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1.27>\n\n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n\n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n\n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n\n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n\n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n\n제5장 보칙\n\n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n\n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n\n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n\n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1.10.14, 2025.10.1>\n\n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n\n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n\n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n\n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n\n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6.5.6>\n\n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n\n제30조(자료의 보호)\n\n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6장 벌칙\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827&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