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8234d8-1c00-4118-bb82-03836300dc08","doc_type":"policy","title":"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summary":"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유인촌 장관 “암표 엄중 대처”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body":"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유인촌 장관 “암표 엄중 대처”\n\n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n\n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n\n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n\n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n\n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n\n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n\n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n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n\n통합 신고 누리집에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토록 한다.\n\n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해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n\n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n\n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n\n우선 이날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n\n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n\n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하고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암표 근절 캠페인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n\n문의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2393),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2732),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2464),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31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8T14: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1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