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e1de05-52d9-491a-b83b-8e0d88210e64","doc_type":"law","title":"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n\n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n\n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n\n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9조(업무의 위탁기준)\n\n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n\n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n\n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n\n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n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36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