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dff40e-0024-460f-ad48-50ee44e32491","doc_type":"press_release","title":"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n\n등록일\n\n2024-11-28\n\n조회수435\n\n담당부서\n대변인실\n\n연락처\n04-●●●●-6515\n\n담당자\n조예진\n\n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n\n-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n\n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n\n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ㆍ이용 가능(「주민등록법」, 12. 27.)\n\n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n\n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1.)\n\n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년 12월 1일 전에 구매ㆍ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n\n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건축법 시행령」, 12. 19.)\n\n12월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n\n다른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폐기물관리법」, 12. 28.)\n\n앞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n\n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첨부파일\n\n[11월 28일 배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hwpx\n(627.8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28일 배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pdf\n(304.0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28일 배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영문).hwpx\n(622.7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28일 배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영문).pdf\n(196.4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12월 시행법령.jpg\n(1.4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K-뷰티, 부처협업·민관협력으로 국민편의·수출지원 두 마리 토끼 잡았다\n\n다음글법제처가 입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79&tag=&pageCntBySelf=10&nPage=2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79&seq=1","name":"[11월 28일 배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79&seq=2","name":"[11월 28일 배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79&seq=3","name":"[11월 28일 배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영문).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79&seq=4","name":"[11월 28일 배포]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영문).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79&seq=5","name":"[이미지] 12월 시행법령.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주민등록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건축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28adc1e7-1823-4f5e-b62e-557a37abffbf","doc_type":"notice","title":"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9호]","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10d4320f-1352-4b9d-869d-054cb1356f0a","doc_type":"law","title":"자동차관리법","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id":"a6f183e4-3841-423a-876d-bdf711eef80c","doc_type":"notice","title":"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9호]","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id":"126cb9fb-12d1-4e41-8d35-f9f0224ab7d3","doc_type":"notice","title":"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1aaa2329-9d91-4753-abeb-9d5656830973","doc_type":"notice","title":"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published_at":"2026-04-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