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9883a1-52de-493c-bbc4-20895ab6a3dc","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3, 2026.6.23>\n\n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n\n제4조(교육훈련의 기회)\n\n제5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n\n제6조(자기개발 학습의 지원 등)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n\n제7조(교육훈련계획)\n\n제8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n\n제9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n\n제10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의무복무)\n\n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n\n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n\n제13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n\n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n제15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n\n제16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n\n제17조(수료 및 졸업)\n\n제18조(퇴교처분)\n\n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n\n제20조(교수요원의 운영)\n\n제2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n\n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n\n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n제24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n\n제25조(교수요원의 전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8.13>\n\n제26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n제27조(학사운영에 관한 규정)\n\n제28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n\n제29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3장 직장훈련\n\n제30조(직장훈련의 실시)\n\n제31조(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n\n제32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n제33조(직장훈련담당관)\n\n제34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n\n제35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n\n제4장 위탁교육훈련\n\n제36조(위탁교육훈련의 실시)\n\n제37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n\n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n\n제39조(훈련과제의 부여)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n\n제4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41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n\n제42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n\n제43조(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n\n제44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3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72cb80b9-a4ef-43d6-9c7c-9b21f7feb64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규정에 근거해 지도위원회 개최…해당자에 벌점 부과”","published_at":"2024-02-06T15:48:00+09:00"}],"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