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90f26c-0f56-43ba-b5dc-b4acf4648148","doc_type":"law","title":"재해구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2조(구호의 방법 등)\n\n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n\n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4>\n\n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 2020.2.4>\n\n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n\n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n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n\n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n제7조의2(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7조의3(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 및 납부 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n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n\n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n\n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n\n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n\n제9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n\n제9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n\n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n\n제11조(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ㆍ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12조 삭제 <2013.1.16>\n\n제13조 삭제 <2013.1.16>\n\n제14조 삭제 <2013.1.16>\n\n제15조 삭제 <2013.1.16>\n\n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n\n제17조(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9>\n\n제18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n\n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n\n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1>\n\n제21조(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n\n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n\n제23조의2(시정명령 등의 공표)\n\n제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9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해구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