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22e72c-0376-4b59-8899-e25db3e69f1b","doc_type":"policy","title":"K-뷰티 할랄시장 진출 본격 지원…인증·원료 정보 제공 확대","summary":"인도네시아 인증 의무화 대응…맞춤형 컨설팅·국가별 가이드 지원 4000종 할랄 적합 원료 정보 제공…AI 코스봇으로 규제정보 검색 지원 K-뷰티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인증 안내, 4000종 원료 정보 제공, AI 기반 규제 검색 서비스등이 제공된다.","body":"인도네시아 인증 의무화 대응…맞춤형 컨설팅·국가별 가이드 지원\n4000종 할랄 적합 원료 정보 제공…AI 코스봇으로 규제정보 검색 지원\n\nK-뷰티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인증 안내, 4000종 원료 정보 제공, AI 기반 규제 검색 서비스등이 제공된다.\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K-뷰티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n\n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은 2022년 840억 달러에서 2027년 12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8.9%의 성장세다.\n\n최근 K-뷰티의 신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등 주요국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n\n특히 국가마다 인증 기준과 절차가 달라 중소 화장품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식약처는 주요국과 협력을 통해 인증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n\n11일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2026.1.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 3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n\n또한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급·중급·심화 단계 교육을 연 2회 운영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주요 수출국의 인증 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n\n국가별 인증 정보 제공과 국제협력도 확대한다.\n\n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할랄 인증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n\n아울러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이상의 주요 수출국에서 현지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MRA)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n\n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이후 정부 등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증기관 간 협력 확대는 국가 간 상호인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n\n이를 위해 식약처는 해외 정부와의 협력 회의와 현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n\n기업의 원료 검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보 지원도 강화한다.\n\n식약처는 인도네시아 규정(KMA No.1360/2021) 등을 분석해 약 4000종의 할랄 적합 원료 정보를 제공하고, 할랄 인증 원료, 기업 정보, 주요 10개국 할랄 규제정보 등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n\n또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공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상담 서비스 'AI 코스봇' 검색 기능도 지원한다.\n\n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증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원료 검토부터 해외 인증 취득까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에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n\n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하는 할랄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4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7T14:01: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