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04b1e1-71db-4c0f-9f76-5fa55750e25a","doc_type":"law","title":"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범죄 및 그 밖의 긴급 신고사항에 대한 각종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n\n제2조(공동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ㆍ통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이하 \"공동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30, 2017.10.25>\n② 공동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30>\n1. 긴급 신고전화 연계ㆍ통합 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법ㆍ제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n2. 긴급 신고전화 연계ㆍ통합 운영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3. 긴급 신고전화 연계ㆍ통합 운영 매뉴얼에 관한 사항\n4. 긴급 신고전화 연계ㆍ통합 운영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n5. 긴급 신고전화 연계ㆍ통합 운영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n6.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n7. 그 밖에 긴급 신고전화 연계ㆍ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n[제목개정 2017.6.30]\n\n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공동관리센터는 센터장 1명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30>\n② 센터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고,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17.10.25>\n③ 센터장은 공동관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6.30>\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관리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2017.10.25>\n\n제4조(자문위원회) ① 공동관리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관리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신고 공동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30>\n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5조(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ㆍ통합 업무의 추진 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긴급신고 공동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0.25, 2024.1.8>\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17.10.25, 2024.1.8>\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긴급신고 공동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0.25, 2024.1.8>\n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7.10.25, 2024.1.8>\n\n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업무협조 요청) 센터장은 공동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30>\n\n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센터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n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포상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관리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긴급신고 공동관리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거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0.25>\n\n제9조(보수 등) ① 공동관리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6.30>\n② 공동관리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n\n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n\n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n[전문개정 2017.6.3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1-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8213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