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f93b05-421f-4176-b069-6ae5eeac4d11","doc_type":"policy","title":"전세사기피해 825건 추가 인정…누적 총 9109건","summary":"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다세대 피해 가장 많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body":"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다세대 피해 가장 많아\n\n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n\n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n\n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n\n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n\n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n\n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고,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다.\n\n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4.8%·2263명), 아파트·연립(19.3%·1755명), 다가구(12.3%·1120명) 순이었다.\n\n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23.4%), 40대(16.3%)가 뒤를 이었다.\n\n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n\n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40), 전세피해조사과(04-●●●●-5246), 조사지원팀(04-●●●●-52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30T13: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2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f2d2207-7cd3-44d5-a667-cd574d32f0b9","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21BL)","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77d9361-3865-4a21-847a-e643719f1e51","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