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cb7d0d-83e4-415f-86f8-57f485145653","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n②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n\n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n\n제2장 근무성적평가 등\n\n제5조(근무성적평가 대상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계약 등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n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n\n제6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정한다.\n② 행정인사과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단위를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n\n제7조(평가자 및 확인자) 금융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n\n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n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n\n제9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n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별표 1과 같으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한다.\n③ 직무수행태도 감점사유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n\n제10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 확인자는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n②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정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n③ 계급별 경력평정 가능기간ㆍ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n\n제11조(가점평정) 금융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전문 직위 근무자 등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n\n제1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행정인사과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n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n③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n④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n\n제13조(전문직공무원 평가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 등 평가로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n②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별표 5와 같으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한다.\n③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연수평정에 있어 월 근무연수평정점은 별표 6과 같다.\n④ 전문직공무원의 승진자후보자명부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17조에 따라 작성한다.\n\n제3장 승진\n\n제1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n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인사업무 담당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n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n\n제15조(승진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 및 승진심사 대상자의 승진 적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n②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n\n제16조(특별승진) ①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n\n제4장 보직 관리\n\n제17조(보직관리 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n② 6월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n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n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n⑤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n\n제18조(전보) ① 정기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이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의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수시전보는 승진ㆍ파견ㆍ전ㆍ출입ㆍ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19조(필수보직기간)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n1.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 2년\n1의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 1년\n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부서(위원장실, 부위원장실, 대변인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의사운영정보팀, 행정인사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n\n제19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 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금융산업국(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내에서의 경력경쟁채용 임용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n\n제20조(보직경로) ①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n②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한다.\n③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21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n\n제21조의2(전문직위 운영 특례)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라 연간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 이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n\n제21조의3(전문 분야 지정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4조에 따라 전문 분야 및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는 별표7과 같다.\n\n제22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② 감사담당자의 감사기구 근무는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③ 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한다. 이 경우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즉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 양정,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한다.\n⑤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56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규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n\n제22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n\n제22조의3(전문임기제 채용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n\n제5장 징계\n\n제23조(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금융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n2.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n\n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n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공무원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n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n④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n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n\n제6장 보칙\n\n제25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n② 제1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91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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