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b36dbc-2e83-4024-97c0-f2d669df15f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보급”","summary":"9월 3일 세계일보 <‘경비원 아니면 청소뿐’ 노인일자리 질 쳇바퀴[심층기획-노인일자리 100만 시대의 그림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3일 세계일보 <‘경비원 아니면 청소뿐’ 노인일자리 질 쳇바퀴[심층기획-노인일자리 100만 시대의 그림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노인인구 10.4%에 일자리를 제공하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보다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여 단순직으로 효능감이 떨어지며,\n\n○ 노인일자리 안전관리를 외치면서 관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는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신노년층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23년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5년(’23~’27)의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n\n○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저소득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고,\n\n- 신노년세대의 수요에 대응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며,\n\n○ 노인일자리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도록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고령노인 생활지원,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발휘할 민간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n\n□ 노인일자리 유형 중 공익형일자리는 ’22년 608천개에서(총 물량 845천개) ’24년 654천개로(총물량 1,030천개) 증가하였음에도 그 비중은 ‘22년 72%에서 ’24년 63.5%으로 축소하였습니다.\n\n○ 신노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22년 28% 237천개에서 ’24년 36.5% 376천개로 확대하였으며 ’25년 정부안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37% 406천개로 확대하였습니다.\n\n< 노인일자리 유형별 추이 (’23~‘25년) >\n\n유형\n\n’22\n\n‘23\n\n‘24\n\n‘25(정부안)\n\n노인일자리 총량(천개)\n\n845\n\n883\n\n1,030\n\n1,098\n\n공익형\n\n608 (72.0%)\n\n608 (69.0%)\n\n654 (63.5%)\n\n692 (63.0%)\n\n사회서비스형\n\n70 (8.3%)\n\n85 (9.6%)\n\n151( 14.7%)\n\n171 (15.6%)\n\n민간형\n\n167 (19.8%)\n\n190 (21.5%)\n\n225 (21.8%)\n\n235 (21.4%)\n\n□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n\n○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재정 등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n\n* 24년 정부 협업 : (교육부) 늘봄학교 도우미 1.2천명, (행안부) 경로당지원 5.6만명, (국토부) 시니어 취약시설 안전점검단 4백명, (여가부) 아이돌보미 5천명(’25년 예정) 등\n\n○ 지자체 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일자리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양질의 신규일자리 발굴·보급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n\n* 노인일자리 확산 우수모델 컨퍼런스 개최(’24.6.27)\n\n- (서울시) 지하철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운영,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단 운영, (제주도) 시니어 드론순찰대 운영 등 12개 사업 발굴, 타 지자체 확산 추진\n\n□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행정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34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3T14:16: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3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