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7c616e-a005-4aa5-85a9-a6a36cd5fdea","doc_type":"policy","title":"내년 노인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summary":"역대 최대폭으로 확대…예산 1조 5400억 원 → 2조 262억 원으로 29일부터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온·오프라인 모집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body":"역대 최대폭으로 확대…예산 1조 5400억 원 → 2조 262억 원으로 29일부터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온·오프라인 모집\n\n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n\n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n\n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n\n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다.\n\n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n\n이에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에 2만 5000명에서 2017년에는 47만 명, 그리고 올해는 88만 3000명이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4만 7000개 많은 103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n\n노인일자리 예산도 2004년 212억 원에서 2017년 5231억 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은 올해 1조 5400억 원에서 국비기준으로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n\n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n\n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n\n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다만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다.\n\n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9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n\n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찾아가면 된다.\n\n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한다.\n\n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한다.\n\n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2024년, 정부안 기준)\n\n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347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8T15:5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1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