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698e2f-e5c2-440b-9b6b-c4e4a61e1f61","doc_type":"law","title":"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법무부\n\n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 2016.10.11, 2021.1.5>\n\n제4조(하부조직)\n\n제4조의2(대변인)\n\n제4조의3(감찰관)\n\n제4조의4 삭제 <2025.6.10>\n\n제4조의5(장관정책보좌관)\n\n제5조(기획조정실장)\n\n제6조 삭제 <2007.5.4>\n\n제7조(운영지원과)\n\n제8조 삭제 <2013.3.23>\n\n제9조(법무실)\n\n제10조(검찰국)\n\n제11조(범죄예방정책국)\n\n제11조의2(인권국)\n\n제11조의3(국제법무국)\n\n제12조(교정본부)\n\n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n\n제14조(위임규정)\n\n제3장 법무연수원\n\n제15조(직무)\n\n제16조(법무연수원장)\n\n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n\n제18조(연구위원)\n\n제19조(기획부)\n\n제20조 삭제 <1998.12.31>\n\n제21조(교정연수부)\n\n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n\n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n\n제1절 지방교정청\n\n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2021.1.5>\n\n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n\n제24조(지방교정청장)\n\n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n\n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n\n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27조(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12>\n\n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n\n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n\n제30조(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n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n\n제31조(직무)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 2016.11.29, 2022.6.27>\n\n제32조(원장)\n\n제33조(하부조직) 국립법무병원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2.6.27>\n\n제34조(의료부)\n\n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n\n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n\n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n\n제34조의4(소장)\n\n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n\n제35조(직무)\n\n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n\n제37조(원장)\n\n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n\n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n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n\n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n\n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n\n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n\n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n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n\n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n\n제43조(직무)\n\n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n\n제45조(소장 및 센터장)\n\n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n\n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n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개정 2018.5.8>\n\n제48조(직무)\n\n제49조(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2018.5.8>\n\n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n\n제51조(하부조직)\n\n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n\n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0>\n\n제52조의2(직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52조의3(구성)\n\n제52조의4(사무국)\n\n제52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n제10장 공무원의 정원\n\n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n\n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n\n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12장 삭제 <2025.2.25>\n\n제57조 삭제 <2025.2.25>","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5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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