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5a57e3-878a-4543-8e1d-890e43233edb","doc_type":"law","title":"식품산업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0.1.25, 2011.3.9, 2011.7.21, 2012.6.1, 2015.6.22, 2018.12.31, 2020.2.18, 2020.12.8>\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1, 2020.2.11, 2020.2.18>\n\n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20.2.18>\n\n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n\n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n\n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n\n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n\n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n\n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n\n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n\n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n\n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n\n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n\n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n\n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n\n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n\n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n\n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n\n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n\n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n\n제16조 삭제 <2011.7.21>\n\n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n\n제17조의2 삭제 <2019.8.27>\n\n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n\n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n\n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n\n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n\n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n\n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n\n제19조의4 삭제 <2020.2.18>\n\n제19조의5 삭제 <2020.2.18>\n\n제19조의6 삭제 <2020.2.18>\n\n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n\n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n\n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n\n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n\n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n\n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n\n제23조 삭제 <2012.6.1>\n\n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2.6.1,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1, 2021.11.30>\n\n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n\n제27조(수수료 등)\n\n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n\n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2.6.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n\n제30조(승계)\n\n제5장 보칙\n\n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n\n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7.30, 2015.6.22, 2019.8.27, 2020.3.24>\n\n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n\n제33조의2(청문 등)\n\n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3.3.23, 2020.2.18>\n\n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n\n제6장 벌칙\n\n제36조(벌칙)\n\n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8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6835&type=HTML&mobileYn=&efYd=202306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산업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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