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2176a4-6c29-435a-adf6-eef1a6f33425","doc_type":"law","title":"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n\n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10, 2020.8.19>\n\n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n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n\n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 기회를 줄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6조(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n\n제7조(최대 채권자)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이나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n\n제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n\n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n\n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n\n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ㆍ제9호,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10.25>\n\n제13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n\n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n\n제14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예금등채권의 합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n\n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n\n제16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n제17조(보험금의 지급 보류)\n\n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29>\n\n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n\n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9-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997&type=HTML&mobileYn=&efYd=202509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1df94fd-f34d-412a-8828-9202575d8770","doc_type":"press_release","title":"'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a33ff609-ee4d-4388-b72b-662a821c5855","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하계 휴가철 여객선 및 터미널 안전관리 현장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5fe9796-87bc-45c4-bc2b-eaf07beb429c","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22fecfa-0bdd-4729-9f08-886e596b462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이 직접 담은 섬의 매력, 제12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