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e53b93-626c-4242-8cff-85afc8f10980","doc_type":"policy","title":"낚시활동 시 사고 예방 안전수칙","summary":"소방청은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네 번째 주제로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많은 국민이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 중 하나인 낚시는 수난사고 및 낚시바늘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었다.","body":"소방청은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네 번째 주제로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n많은 국민이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 중 하나인 낚시는 수난사고 및 낚시바늘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n\n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었다.\n\n* 어업활동 중 사고, 자살 및 사고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는 제외\n\n주요 사고유형은 △낚시바늘에 다침 268건(41%)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 △떨어짐 36건(5.5%) △부딪힘 15건(2.3%) △일산화탄소 중독 5건(0.8%) △기타 16건(2.5%) 순이었다.\n\n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시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으며, 낚시 관련 물에 빠지는 등 수난사고의 경우 바닷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의 경우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n\n* 미역치 8건, 쏠종개 3건, 쎄미 2건, 쑤기미 2건, 열기 1건, 쏨뱅이 1건, 바다메기 1건 등\n\n월별 발생현황은 △10월이 111건(17%)으로 가장 많았고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다.\n\n지역별로는 경남 104건(15.9%), 충남 79건(12.1%), 경기 78건(11.9%), 전남 70건(10.7%) 순이었다.\n\n성별로는 남성 581명(89%), 여성 72명(1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51~60세)가 13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1~70세)가 136명(20.8%), 40대(41~50세)가 117명(17.9%) 으로 뒤를 이었다.\n\n시간대별로는 12~15시 128건(19.6%), 15~18시 123건(18.8%), 18~21시 111건(17%) 순으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n\n특히,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건수는 총 43건으로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일산화탄소 중독 1건(2.3%) 등이었다.\n\n이에 소방청은 안전한 낚시활동을 위해 ▲낚시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허가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트 등 금지) ▲2명 이상 낚시 활동(부득이한 경우 가족·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 사전에 알리기)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n\n또한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낚시 바늘이나 물고기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술을 마실 경우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할 것 등도 강조했다.\n\n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여 안전습관을 생활화한다면 낚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올바른 안전습관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소방청은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n\n<자료=소방청>\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5T13: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354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