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9b0676-5dce-45de-8edd-9f33f25067c8","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n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나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n\n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문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이하 \"소속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 및 통역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ㆍ통역의 내용 및 난이도, 감정인ㆍ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n② 번역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되, 번역의 난이도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번역의 수준 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n\n제5조 (대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납한 비용은 전액을 지급한다.\n\n제6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n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n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n\n제7조 (비용의 지급시기)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n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n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8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9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