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9ad6a4-80fc-4bf5-9cd4-b20d4089e3f6","doc_type":"law","title":"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summary":"","body":"1. 목적\n\n여러 지역 또는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행정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n　\n2.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준\n\n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에서 위반(사고)내용을 조사한다.\n\n나. 조사관청은 관련법령,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사고)경위 및 내용, 동 위반(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당해 건설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한다.\n\n다. 조사결과 실체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조사관청이 아닌 여타 지역의 건설업자인 경우 당해 관할관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를 이송한다.\n\n라.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n\n(1)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n\n(2)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금액) 등을 당해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해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관청은 조사관청의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제재처분을 한다.\n\n(3) (2)의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n\n(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성격상 불가분의 처분이므로 책임 있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n\n[예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원 A, B, C사 모두 책임이 있다면, 모두에게 각각 영업정지 3개월씩을 부과]\n\n(나) 과장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n\n[예 : 과징금 1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원 A(50%), B(30%), C(20%)이고 그 책임이 A, B, C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을 부과하고, A와 B사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A사에 대해서는 6,250만원, B사에 대해서는 3,750만원을 부과]\n　\n3. 재검토기한\n\n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6-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98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