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8d2395-75c9-4ce7-9d21-a628ac81c87b","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감사담당관을 말한다.\n\n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n\n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n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n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n\n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위원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위원장인 경우,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n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n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n\n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위원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n\n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n\n제8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n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위원장인 경우,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한다.\n\n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위원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n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위원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② 위원장(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 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n\n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n\n제12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위원회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위원회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위원회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위원회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n\n제14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n제15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위원장(위법한 직무처리를 한 자가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6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위원장(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n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n\n제17조(위반행위 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n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18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n제19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n제20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n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n\n제22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n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n\n제24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n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n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n\n제25조(징계양정 기준) 위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n\n제26조(과태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90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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