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83e36d-8ed2-40ad-a86e-a851c93d78b4","doc_type":"law","title":"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장의 직무)\n\n제3조(회의)\n\n제3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30>\n\n제4조(분과위원회)\n\n제5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n\n제7조 삭제 <2016.1.22>\n\n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29>\n\n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7.5.29>\n\n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n\n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n\n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n\n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n\n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n\n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n\n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n\n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n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n\n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n\n제12조의11(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n\n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n\n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22, 2016.11.8, 2023.9.26>\n\n제14조 삭제 <2017.5.29>\n\n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n\n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의2 삭제 <2017.5.29>\n\n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n\n제19조(기금의 결산)\n\n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n\n제20조의2 삭제 <2017.5.29>\n\n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n\n제22조(시범사업 실시)\n\n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n\n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9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60d4e7d-7e0c-4a97-8b89-b0e8c608b585","doc_type":"press_release","title":"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published_at":"2024-11-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