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2a0b6c-a5b9-4dd0-ac5b-724d8f506fe1","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① 국내자문단은 환경, 고용ㆍ노동 및 그 밖의 필요한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 구성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가 패널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n② 대한민국과 영국 간 구성되는 시민사회포럼은 환경, 고용ㆍ노동 및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n③ 전문가 패널은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검토한다.\n\n제2장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n\n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각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해당분야 국내자문단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접촉선에 통보한다. 국내자문단 위원은 1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n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국내자문단은 그 위원들 중에서 환경, 고용ㆍ노동 및 기업단체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총 12명의 시민사회포럼 위원을 선정한다. 국내자문단은 시민사회포럼 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n③ 국내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4조(자격)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n2.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3.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을 위해 아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n가. 환경\n나. 고용ㆍ노동\n다. 기업\n라.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 장 관련 분야\n\n제3장 전문가 패널\n\n제5조(구성 및 임기) 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2명의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와 3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접촉선에 통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6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를 영국에 통보하고,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를 영국과 협의 후 선정한다.\n② 전문가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6조(자격) ①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 패널의장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1.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영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영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n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n나.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종사한 사람\n다.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n라.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n마.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n바.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및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n②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 패널위원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n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n나.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종사한 사람\n다.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n라.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n바.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n사. 기타 패널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n\n제7조(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 추천 절차) ①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관보 또는 해당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 및 전문가 패널위원 후보 모집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한다.\n②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만으로는 적격 후보자 추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에 의한 모집을 병행할 수 있다.\n\n제4장 운영\n\n제8조(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① 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n② 시민사회포럼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n③ 시민사회포럼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대한민국과 영국에게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을 제출할 수 있다.\n\n제9조(전문가 패널) ① 대한민국 또는 영국은, 상대측의 협의 요청이 전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전문가 패널은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된다.\n③ 대한민국과 유영국은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에서 1인의 전문가를 각각 선정한다.\n④ 선정된 2인의 전문가는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 명부에서 제3국 국민인 패널의장을 합의하여 결정한다.\n\n제5장 기타\n\n제10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7-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33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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