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ceca7a-47e0-42bf-bae5-43dd0b4ebdb0","doc_type":"policy","title":"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summary":"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body":"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n\n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n\n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n\n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n\n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n\n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n\n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n\n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n\n◆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n\n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해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n\n난임치료 휴가는 해마다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n\n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그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해 휴가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n\n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기존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한다.\n\n◆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n\n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 원 지원한다.\n\n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n\n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n\n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자료=고용노동부)\n\n'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n\n문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70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1T17:4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4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