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ccfa29-d63b-45f4-bd3f-3bb5bc002e37","doc_type":"law","title":"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n\n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n\n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n\n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n\n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n\n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n\n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n\n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n\n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n\n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n\n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n\n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n\n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n\n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n\n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n\n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n\n제10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n\n제10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등)\n\n제10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2026.6.16>\n\n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3.19>\n\n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n\n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n\n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n\n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7장 청소년복지시설\n\n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3.4.18>\n\n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3.19>\n\n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7조의3(자립지원)\n\n제8장 보칙\n\n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n\n제19조(업무의 위탁)\n\n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n\n제9장 벌칙\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1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388c49-f03d-461c-8f73-1589b6a8ee11","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published_at":"2025-04-17T14:55:00+09:00"},{"id":"1909cbc7-7c07-4015-aa59-41c2a871b61a","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