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bc62bf-8bf3-449f-b042-70979fa2045b","doc_type":"law","title":"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ㆍ법무(法務)ㆍ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24, 2016.6.14, 2016.11.29, 2018.1.22>\n\n제3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n\n제4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n\n제5조(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n\n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0, 2016.11.29>","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18-0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1813&type=HTML&mobileYn=&efYd=201801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