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6e6884-7de5-414a-89ee-4b28ce2eb32a","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n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ㆍ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n\n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n2. 행사계획서\n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n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n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n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n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n4. 행사내용의 충실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n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n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n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6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③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n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n2. 참여인원\n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n4. 행사 진행사항\n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n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n\n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25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