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686bc0-e836-48ab-990e-e3002abfe38b","doc_type":"law","title":"법인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n\n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n\n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n\n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n\n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n\n제4조(결손금 공제)\n\n제5조 삭제 <2019.3.20>\n\n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n\n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n\n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3.20>\n\n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 2026.1.2>\n\n제9조 삭제 <2009.3.30>\n\n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n\n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n\n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n\n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n\n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n\n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n\n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n\n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n\n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n\n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n\n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n\n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n\n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n\n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n\n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n\n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n\n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n\n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n\n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n\n제21조 삭제 <2002.3.30>\n\n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n\n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2026.1.2>\n\n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n\n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n\n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n\n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n\n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n\n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n\n제29조 삭제 <2005.2.28>\n\n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n\n제30조 삭제 <2023.3.20>\n\n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n\n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n\n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n\n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n\n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n\n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n\n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n\n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26.1.2>\n\n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n\n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n\n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26.1.2>\n\n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n\n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n\n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n\n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n\n제41조의2 삭제 <2012.2.28>\n\n제41조의3 삭제 <2012.2.28>\n\n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n\n제42조의2 삭제 <2021.3.16>\n\n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n\n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n\n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n\n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n\n제43조의2 삭제 <2007.3.30>\n\n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2026.1.2, 2026.3.20>\n\n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n\n]]>\n\n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n\n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n\n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n\n제46조의3 삭제 <2019.3.20>\n\n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n\n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n\n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n\n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n\n제50조의2 삭제 <2016.3.7>\n\n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n\n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n\n제52조 삭제 <2019.3.20>\n\n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n\n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 2026.3.20>\n\n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n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19.3.20>\n\n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n\n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 2023.3.20, 2026.1.2>\n\n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n\n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n\n제59조의2 삭제 <2010.6.30>\n\n제60조 삭제 <2019.3.20>\n\n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n\n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n\n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n\n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n\n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n\n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3.2.23, 2026.1.2>\n\n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n\n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n\n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n\n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n\n]]>\n\n제66조의2 삭제 <2025.3.21>\n\n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n\n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n\n제68조의2 삭제 <2010.6.30>\n\n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n\n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n\n제5장 삭제 <2002.3.30>\n\n제69조 삭제 <2000.3.9>\n\n제70조 삭제 <2001.3.28>\n\n제71조 삭제 <2002.3.30>\n\n제72조 삭제 <2001.3.28>\n\n제73조 삭제 <2002.3.30>\n\n제73조의2 삭제 <2002.3.30>\n\n제6장 보칙\n\n제74조 삭제 <2012.2.28>\n\n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n\n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n\n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n\n제78조 삭제 <2009.3.30>\n\n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2019.3.20, 2026.1.2, 2026.3.20>\n\n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2.2.28, 2026.1.2>\n\n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n\n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n\n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n\n제81조 삭제 <2008.3.31>\n\n제82조(서식)","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재정경제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8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인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e502166-58e3-44e0-bacd-14420b5ef5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동산 간주임대료 산정시 매년 시중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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