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3468c1-ee11-4192-ab60-b96183f0b3ce","doc_type":"law","title":"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n\n제2조 삭제 <2009.12.31>\n\n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n\n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n\n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n\n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n\n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n\n제5조의5(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n\n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n\n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n\n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n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n\n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n\n제6조의3(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n\n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n\n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n\n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n\n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n\n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n\n제8조의2(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n\n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n\n제8조의5(통보 절차)\n\n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n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n\n제9조 삭제 <2009.2.17>\n\n제10조(서식)","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369&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