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d31a05-7012-4283-9a8e-f9caca453d1b","doc_type":"law","title":"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n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n③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ㆍ부품\"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n\n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를 말한다.\n\n제4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는 별표3과 같다.\n\n제5조(비축물량)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비축물량은 별표4와 같다.\n\n제6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n1. 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ㆍ채굴기법 또는 가공시설의 위치ㆍ처리량ㆍ공정에 관한 서류\n2. 채굴권자 등의 정관\n3. 채굴권자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n4. 광산ㆍ시설의 생산ㆍ운영 계획 및 예산\n5. 광산ㆍ시설의 운영ㆍ관리 비용 내역\n6. 광산ㆍ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n7. 제2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제안\n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한 경우 그 채굴권자 등과 협의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비상동원광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n③ 채굴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n1. 비상동원광산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가공할 수 있을 것\n2. 비상동원광산이 광산ㆍ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ㆍ운영될 것\n3. 비상동원광산이 「광산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n4.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n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채굴권자 등에게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n\n제7조(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n\n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2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0441560-82ab-4cb5-bdab-3a0a7cc41bc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3-0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