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summary":"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2026-07-01 - 조기 갱신 시 기존 유효기간 보장하도록 제도 정비 -","body":"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n\n게시일\n2026-07-01\n\n조회수\n37\n\n- 조기 갱신 시 기존 유효기간 보장하도록 제도 정비 -\n-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n\n방위사업청은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국내 조달원의 품목 등록을 조기에 갱신하더라도 기존 유효기간을 보장하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n\n현재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품목 등록을 갱신할 경우 갱신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n\n이에 방위사업청은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유효기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도 불이익 없이 갱신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등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n\n아울러 조기 갱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갱신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n\n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n\n260701 [방사청 보도자료]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hwpx\n\n다운로드\n미리보기\n\n260701 [방사청 보도자료]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pdf\n\n다운로드\n미리보기\n\n목록\n\n이전글\n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n\n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n\n매우불만족\n\n불만족\n\n보통\n\n만족\n\n매우만족\n\n\n[첨부: 260701 [방사청 보도자료]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7.1.(수) 08:00 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 조기 갱신 시 기존 유효기간 보장하도록 제도 정비 -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   방위사업청은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국내 조달원의 품목 등록을 조기에 갱신하더라도 기존 유효기간을 보장하도록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 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품목 등록을 갱신할 경우 갱신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유효기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도 불이익 없이 갱신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등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기 갱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갱신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효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담당 부서 방위사업정책국 책임자 국(부) 장  (代)김현욱 (02-●●●●-6310) 계약제도발전과 담당자 과(팀) 장 이재우 (02-●●●●-6910)\n\n\n[첨부: 260701 [방사청 보도자료]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pdf]\n보도자료\n보도시점 \t배포 \t즉시 \t배포 \t2026. \t7. \t1.(수) \t08:00\n조달원 \t품목등록 \t갱신,\n이제 \t서둘러도 \t손해 \t없다\n- \t조기 \t갱신 \t시 \t기존 \t유효기간 \t보장하도록 \t제도 \t정비 \t-\n- \t「조달원 \t등록정보 \t관리지침」 \t개정, \t7월 \t1일부터 \t시행 \t-\n방위사업청은 \t민원서비스 \t개선의 \t일환으로, \t국내 \t조달원의 \t품목 \t등록을\n조기에 \t갱신하더라도 \t기존 \t유효기간을 \t보장하도록 \t「조달원 \t등록정보 \t관리\n지침」을 \t개정해 \t7월 \t1일부터 \t시행합니다.\n현재 \t방위사업청 \t입찰에 \t참가하려는 \t국내 \t조달기업은 \t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n해당 \t품목을 \t등록해야 \t하며, \t등록 \t시 \t3년의 \t유효기간이 \t부여됩니다. \t기존에는\n유효기간 \t만료 \t전에 \t품목 \t등록을 \t갱신할 \t경우 \t갱신등록일을 \t기준으로 \t새로운\n3년의 \t유효기간이 \t적용되어, \t기존 \t유효기간의 \t잔여기간이 \t소멸되었습니다.\n이로 \t인해 \t미리 \t갱신 \t절차를 \t진행한 \t기업이 \t오히려 \t불이익을 \t받는다는 \t지적이\n제기되어 \t왔습니다.\n이에 \t방위사업청은 \t조기 \t갱신 \t시 \t새로운 \t유효기간을 \t기존 \t유효기간 \t만료일\n다음 \t날부터 \t기산하도록 \t「조달원 \t등록정보 \t관리지침」 \t개정과 \t시스템 \t개선을\n완료했습니다. \t앞으로는 \t기업이 \t유효기간을 \t충분히 \t남겨둔 \t상태에서도 \t불이익\n없이 \t갱신할 \t수 \t있어 \t보다 \t안정적이고 \t예측 \t가능한 \t품목 \t등록 \t관리가 \t가능해질\n것으로 \t기대됩니다.\n아울러 \t조기 \t갱신 \t제도의 \t안정적인 \t운영을 \t위해 \t갱신 \t신청 \t기간을 \t기존\n유효기간 \t만료 \t3개월 \t전부터 \t2일 \t전까지로 \t규정했습니다. \t또한 \t새로운 \t유효\n기간이 \t시작되기 \t전에 \t해당 \t품목의 \t제조 \t․ \t판매 \t관련 \t인가 \t‧ \t허가 \t‧ \t면허 \t등이\n취소되는 \t경우 \t등록을 \t철회할 \t수 \t있도록 \t규정을 \t정비해 \t제도의 \t신뢰성과\n행정의 \t안전성을 \t강화했습니다.\n\n-- 1 of 2 --\n\n이용철 \t방위사업청장은 \t“이번 \t제도 \t개선으로 \t기업들이 \t유효기간 \t감소에\n대한 \t부담 \t없이 \t품목 \t등록을 \t보다 \t체계적으로 \t관리할 \t수 \t있게 \t되었다”며,\n“앞으로도 \t현장의 \t목소리에 \t귀 \t기울이며 \t국민이 \t체감할 \t수 \t있는 \t행정서비스\n개선을 \t지속적으로 \t추진해 \t나가겠다”고 \t밝혔습니다. \t<끝>\n담당 \t부서 \t방위사업정책국 \t책임자 \t국(부) \t장 \t(代) \t김현욱 \t(02-●●●●-6310)\n계약제도발전과 \t담당자 \t과(팀) \t장 \t이재우 \t(02-●●●●-6910)\n\n-- 2 of 2 --","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1:40+09:00","source_url":"https://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326&menuSeq=3069&nttSn=5880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dapa.go.kr/jfile/board/readDownloadFile.do?fileType=WT_CMS_DOC&fileTypeSeq=58805&fileNum=1","name":"260701 [방사청 보도자료]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dapa.go.kr/jfile/board/readDownloadFile.do?fileType=WT_CMS_DOC&fileTypeSeq=58805&fileNum=2","name":"260701 [방사청 보도자료]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webwatch.or.kr/Situation/WA_Situation.html?MenuCD=110","name":"새 창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ec691ed-5623-431a-bfd1-3abd366b7834","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6-30T10:28: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