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782dec-bf64-43dd-be09-fa20a8db822e","doc_type":"law","title":"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5.6.22, 2020.12.8, 2022.1.4>\n\n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n\n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n\n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n\n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n\n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n\n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n\n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n\n제13조(행위 등의 제한)\n\n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n\n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n\n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n\n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n\n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n\n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n\n제21조(준공검사)\n\n제21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n\n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n\n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n\n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n\n제24조(임대차계약 등)\n\n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n\n제26조(영농편의 제공)\n\n제27조(국가의 지원 등)\n\n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n\n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24>\n\n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n\n제5장 보칙\n\n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n\n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n\n제33조(보고ㆍ검사 등)\n\n제34조(행정처분)\n\n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n\n제6장 벌칙\n\n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n\n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0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7-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833&type=HTML&mobileYn=&efYd=202307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