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5fc7e2-d20e-41ba-b8fe-9e43505ea820","doc_type":"law","title":"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긴급구조활동의 종료\"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 활동의 종료를 말한다.\n2. \"기관별 보고서\"라 함은 사고대응 및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기관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n3. 삭제\n4. 삭제\n5. 삭제\n6. 삭제\n7. 삭제\n② 기타 용어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n제3조(평가의 대상) 이 훈령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활동의 범위는 법 제49조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에 의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이 가동되어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실시한 활동으로 한다.\n1. 삭제\n2. 삭제\n3. 삭제\n\n제4조(평가의 단위)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이하 \"평가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단위로 구분하고 상급단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급단위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n1. 중앙단위평가 : 중앙통제단장이 주관하며 중앙ㆍ지역(시도, 시군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n2. 시도단위평가 : 시도통제단장이 주관하여 지역(시도, 시군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n3. 시군구단위평가 : 시군구통제단장이 주관하여 시군구 차원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n\n제5조(평가의 필요성 판단) ① 재난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통제단장(이하 \"관할 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당해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실시의 필요성, 제4조에 의한 평가의 단위 등을 결정한다.\n② 상급 통제단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판단시 관할 통제단장이 판단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n③ 관할 통제단장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한다.\n④ 관할 통제단장 또는 상급 통제단장은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제단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주관기관은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을 구성한다.\n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n③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 주관기관의 통제단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n1. 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n2.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장\n3.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④ 평가단은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되,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n\n제7조(평가의 시기 및 기간) ① 평가활동 개시 시점은 복구작업 진행상황과 평가근거자료의 유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이 결정한다.\n② 평가단의 활동은 평가활동 개시 후 21일 이내에 종료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8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는 평가위원의 신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장이 정한다.\n② 평가단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제2항에 의한 평가단 의결 대상이 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7조에 의한 평가의 시기 및 기간\n2. 제13조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의 확정\n3. 기타 평가단 의결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사항\n④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n\n제9조(평가항목) 현장지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평가항목을 말한다.\n\n제10조(평가표) 현장지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말한다.\n\n제11조(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① 평가단은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의한 평가근거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n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별 보고서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자원조사서\n3.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및 매뉴얼 등 재난대비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n4.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n5.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등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n6.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지휘관, 연락관, 긴급구조지원요원, 피해주민 및 목격자 등과의 면담자료\n7. 당해 재난관련 언론보도자료\n8. 기타 긴급구조활동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자료\n③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관련법령상 외부공개가 금지된 자료는 관련법령의 조항을 통보하고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⑤ 평가단장은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료열람, 요약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⑥ 평가단장은 제2항제6호에 의한 면담을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 서면진술, 전화면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평가) 평가위원은 평가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n\n제13조(종합평가보고서 확정) ① 평가단장은 제12조에 의하여 취합된 평가표를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n② 평가단장은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n\n제14조(평가단의 해체) 평가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확정한 후 평가단을 해체한다.\n\n제15조(종합평가보고서 보고ㆍ통보) ① 평가를 주관한 시ㆍ군ㆍ구통제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시ㆍ도통제단장 및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시ㆍ도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n② 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 있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보고서에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관련되는 부분을 통보해야 한다.\n③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법 제77조, 시행령 제86조 및 현장지휘규칙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요원의 명단을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하거나, 중앙통제단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n④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6조(평가결과의 조치)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현장지휘규칙 제43조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n\n제17조(평가위원의 평가수당 등) 평가를 주관한 통제단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8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n②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가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장이 정한다.\n\n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3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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