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313464-f5e8-440f-a97d-97ad03459447","doc_type":"law","title":"인지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2017.2.7, 2025.12.30>\n\n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 2024.2.29>\n\n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4조 삭제 <2021.2.17>\n\n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n\n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n\n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n\n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n\n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n\n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 삭제 <2007.2.28>\n\n제11조(현금납부)\n\n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2.28>\n\n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n\n제11조의4(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2.30>\n\n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88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지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