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f03785-74e3-4070-bdfb-3efcea9a486d","doc_type":"law","title":"항로표지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항로표지의 종류)\n\n제2장 항로표지 시행계획\n\n제3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3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n\n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n\n제4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5조(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n\n제6조(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n\n제7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n\n제8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n\n제9조(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영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10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n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n\n제12조(항로표지의 현황) 법 제16조에서 \"위치ㆍ명칭ㆍ등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n\n제13조(항로표지의 고시)\n\n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n\n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n\n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던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n\n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n\n제17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n\n제18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n\n제19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n\n제20조(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n\n제21조(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위탁관리업자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훼손된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n\n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4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n\n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n\n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6조(원상복구의 방법 등)\n\n제6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개정 2022.7.5>\n\n제2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n\n제2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n\n제29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n\n제30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n\n제31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n\n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n\n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n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n\n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5>\n\n제35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n\n제35조의3(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n\n제7장 보칙\n\n제36조 삭제 <2025.1.24>\n\n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38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n\n제39조(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n\n제40조(수수료)\n\n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n\n제42조 삭제 <2020.4.6>","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10-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303&type=HTML&mobileYn=&efYd=202510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로표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