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d0920f-45ab-432b-8570-0d9511f802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에서 통합돌봄 준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summary":"2월 9일 세계일보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간담회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9일 세계일보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간담회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2월 9일 세계일보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기사에서\n\n○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데, 국비로 전국 지자체에 9개월간만 지원되는 금액\"\n\n○ \"요청한 인건비 대비 정부 지원은 반 토막 수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는 192억 원만 책정되었고, 이는 통합돌봄 사업을 각 지자체가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예산의 40~50% 수준에 그친다\"고 보도했습니다.\n\n* 행안부 기준인건비 총 5346명 중 복지부 인건비 지원은 약 2400명분 6개월치\n\n[설명 내용]\n\n□ 통합돌봄법의 안정적 시행 및 지방정부의 추가인력 배치 요구 등에 따라, 정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규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별 통합돌봄 전담인력(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인건비)을 반영했습니다.\n\n('25년 12월, 5346명)\n\n○ 반영된 정원(기준인건비)에 따라 실제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n\n○ 다만, 대규모 채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금년도 정부 예산에 192억 원(한시지원, 2400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각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n\n* '27년도 예산 반영 통해 총 1년분 지원 추진\n\n□ 정부는 지역에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을 620억 원 편성하여, 의료취약지·초고령지역 등에 차등 지원 중으로,\n\n○ 3.27 법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9개월분(4월~12월)을 금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n\n□ 이와 함께 전국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교육 및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 간담회 등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n\n□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에서 통합돌봄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04-●●●●-3584),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04-●●●●-35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9T16:36: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2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id":"ac647ad4-15ad-4867-8b66-1c7fff4e3eaa","doc_type":"notice","title":"「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4:00+09:00"},{"id":"50a98870-b7a7-4d0b-b484-5d862fad19ae","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7:53:00+09:00"},{"id":"61e378b0-65a6-4dff-bad4-58ef410073c7","doc_type":"notice","title":"「문신 시술 표준 지침」 안내","published_at":"2026-07-30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