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94e190-f254-4d05-b493-17546c7af452","doc_type":"law","title":"군인복지기본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n\n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실태조사)\n\n제8조(군인복지위원회)\n\n제9조(군 숙소 지원 등)\n\n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n\n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n\n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n\n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n\n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n\n제12조 삭제 <2012.3.21>\n\n제13조 삭제 <2012.3.21>\n\n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17조(군인가족의 날)","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081&type=HTML&mobileYn=&efYd=202507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인복지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