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9428ed-d41e-4fdd-a9d6-10a2f1505f75","doc_type":"policy","title":"초고층·지하 건축물 자율관리 강화…14일부터 시행","summary":"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제도 신뢰성·자율 관리↑ 정부가 초고층 및 지하 건축물의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body":"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제도 신뢰성·자율 관리↑\n\n정부가 초고층 및 지하 건축물의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한다.\n\n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n\n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3.9.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에 개정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지난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했다.\n\n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이번 개정은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시작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n\n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법률은 지난해 2월 13일 공포됐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개정작업을 했다.\n\n이번에 개정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n\n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n\n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부분이 인접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 때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n\n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구체적 기준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담았다.\n\n실질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해 규제 합리화 및 법 적용상 혼란 방지를 꾀했다.\n\n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제도를 개선했다.\n\n종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명칭·운영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재난영향평가제도를 신설했다.\n\n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권을 인정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n\n평가 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 신청권도 인정해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했다.\n\n아울러 기존 제도와 달리 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최종적인 건축 허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했다.\n\n이어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그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n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지명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n\n이를 위반해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n이와 함께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n\n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n\n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n\n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임·보수지급 거부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n\n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자, 즉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등이 성실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n\n이 밖에도 소방청장, 시·도지사 등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n\n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때 제재규정이 미흡해 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n\n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화재 또는 테러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74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4T15:2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2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