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87a503-0757-4e58-80b0-9efb946b6d4a","doc_type":"law","title":"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 \"통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n\n제2조(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①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n② 건설유지비 총액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은 대상노선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n③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교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n\n제3조(요금산정기간) ① 통행요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n② 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산정을 할 수 있다.\n\n제4조(기초회계자료) ① 통행요금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교통서비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결산서로 한다.\n② 제1항의 회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한다.\n③ 공사는 제2항의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요금산정 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행요금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n\n제2장 서비스 분류\n\n제5조(서비스 분류 범위) 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분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n1. 「유료도로법」에 따라 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n2.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n③ 제2항제2호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외부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n④ 제3항의 유효경쟁시장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서비스 선택의 대체 가능성, 규제서비스와 해당 서비스 수요군의 동질성 여부, 규제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n\n제6조(서비스 분류 절차) ① 공사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 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서비스분류요청서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n제3장 총괄원가\n\n제1절 적정원가\n\n제7조(적정원가의 구성) ① 적정원가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영업수수료 등의 도로관리사업비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영업비용에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과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n② 통행요금은 산정기간 동안 규제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비규제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n제8조(적정원가의 산정) ①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회계연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n②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서, 결산서 등을 기초로 당해회계연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n\n제9조(비목별 산정기준) ① 인건비는 급여, 임금, 제수당, 잡급, 퇴직급여, 인센티브 상여금 등 예산편성 상 인건비로 처리되는 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n② 수선유지비는 고속도로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상보수 등 수익적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n③ 영업수수료는 통행료 수납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n④ 감가상각비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통신시설 등 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정액법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재투자 재원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유료도로관리권 상각은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정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상각방법을 적용하되,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n⑤ 기타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ㆍ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운반보관료,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분석비, 등기소송비, 포상비, 잡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n⑥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공통간접경비는 영업수익 등의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n⑦ 자산관련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적정원가에 반영하고 자본조달과 관련된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서 제외한다.\n1.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유동화 채무비용, 외환관련손실, 파생상품관련손실, 사채평가손실 등은 제외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제반 관련비용을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n2. 영업외수익에는 외환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이익, 사채평가이익,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은 제외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수입임대료 등 제반 관련 수익을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n⑧ 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투자보수의 범위는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n\n제2절 적정투자보수\n\n제10조(적정투자보수) ① 규제서비스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적정투자보수라 한다.\n② 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 등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유보자금 및 고속도로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n\n제11조(적정투자보수의 산정) 적정투자보수는 적정하게 산정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n\n제12조(요금기저의 산정) ① 요금기저는 당해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과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 공여하지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n② 무형자산 중 개발중인무형자산은 제외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한 공사부담금 상각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n③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유형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도로비축시설물과 부대사업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n④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와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연도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 과거의 실적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n⑤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예산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n\n제13조(적정투자보수율)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 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 상환계획 등의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n②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한다.\n③ 자기자본보수율은 무위험 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과 위험계수의 곱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위험 자산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위험계수는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위험계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다른 공익사업자의 최소위험계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n④ 실제차입금리수준을 산정할 때에는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n⑤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자본구성비율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n\n제4장 회계분리\n\n제14조(회계분리의무) 공사는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해당 서비스별로 직접 귀속ㆍ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n\n제15조(회계분리의 기본원칙) ① 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사업 및 비규제사업에 직접 귀속한다.\n② 직접비(자산)의 귀속을 위하여 공익사업자는 비용(자산)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조직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n③ 공통비(자산)는 매출액, 투입인원, 사용면적 등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서비스 부문에 배부한다. 다만, 해당비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의 배부에 따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자산등의 귀속ㆍ배부는 법적인 형태 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수행하며, 오직 효율적인 원가만이 반영되어야 한다.\n⑤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규제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손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n1. 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서 제외한다.\n2. 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 포함한다.\n\n제16조(회계분리 운영기준) ① 직접비(자산)는 특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취득)한 비용(자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비용(자산)으로 한다.\n② 공통비(자산)은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공통적으로 공여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비용(자산)으로 한다.\n③ 회계분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n1.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의 구분\n2.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에 직접비(자산)의 귀속\n3.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에 공통비(자산)의 배분\n④ 회계분리에 따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 간에 가상의 차입금과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은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n⑤ 공사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대한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n⑥ 요금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회계분리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n1. 공통자산을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관한 자산으로 구분한 내역\n2. 공통비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관한 비용으로 구분한 내역\n\n제5장 특수관계자 거래\n\n제17조(특수관계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n1. 공사가 비규제서비스를 사업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부문\n2. 공사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n3. 기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n\n제18조(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①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반영한다.\n② 검토대상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이 요금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n제19조(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계약에 의한 거래일 경우 시장검증방식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경쟁가격 비교: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수준으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n2. 공시가격 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n3.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n4.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n\n제6장 요금체계\n\n제20조(요금체계) ① 통행요금은 규제서비스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인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n② 통행요금은 부담주체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부요금제로 운영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차종별, 시간대별, 요일별, 차로별, 요금지불 수단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n\n제21조(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 ① 통행료수입 산정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수요는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수요예측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개통된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n② 통행료수입은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통행료수입 예측은 개통되어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n③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산서에 따른 수요를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적정 통행료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n\n제22조(통행요금의 구조 및 요금산정 일반 사항) ① 통행요금은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2부요금제로 운영한다.\n② 통행요금은 이용자의 요금부담 형평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가능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통행요금을 산정할 때에 요금부과거리는 이용 가능한 여러 경로 중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출입요금소가 폐쇄식 시ㆍ종점 요금소이면서 요금소 앞뒤의 첫 번째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요금부과거리는 해당 요금소부터 첫 번째 진출입로와 두 번째 진출입로까지의 평균거리로 한다.\n\n제23조(통행요금 산정방법) ① 기본요금은 당해회계연도 총괄원가의 요금기저 중 무형자산의 유료도로관리권(고속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개량 등에 투자된 고정비용)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행료 수납기간 동안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n② 기본요금은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현재 및 미래 이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전 회계연도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액을 잔여 통행료 수납기간으로 나누어 대 당 기본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n③ 당해회계연도 총괄원가에서 기본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을 제외한 비용을 주행요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기본요금이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차이 분을 주행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n④ 기본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은 건설투자비 회수에 사용된 후 적정투자보수비 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며, 주행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은 유지ㆍ관리비로 사용된 후 적정투자보수비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n⑤ 주행요금은 고속도로 파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킬로미터 당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되, 차로 수에 따라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할인ㆍ할증할 수 있다.\n⑥ 고속도로의 장거리 물류수송 기능유지와 교통수요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원가 중 투자보수비 일부를 기본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n⑦ 교통수요의 관리 등을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하여 시간대별, 차종별 통행요금을 할증할 수 있다.\n⑧ 요금소 지ㆍ정체 해소등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위하여 수납시스템을 첨단화하여 무인전자수납시스템으로 통행요금을 수납하는 경우(계좌수납방식, 후불고지방식 등)에는 진출입로 및 요금소 설치비용, 수납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불수단별로 통행요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n⑨ 통행요금의 조정, 제도변경 또는 구간의 신설ㆍ확장 개통 등의 사유로 개별구간의 통행요금에 과다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안정성 및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n\n제24조(요금의 책정ㆍ수납단위) ① 통행요금은 100원 단위로 책정하여 수납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올림을 한다.\n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통행요금을 할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증률을 적용한 후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림을 하여 100원 단위로 주말통행요금을 책정하여 수납한다.\n③ 할인대상차량의 할인요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납단위는 제1항을 준용하되 끝 두 자릿수가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수납한다. 다만,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할인요금을 수납할 때는 수납단위를 10원 단위로 한다.\n④ 전자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제1항을 준용하되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가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수납한다.\n\n제7장 요금검증\n\n제25조(자료제출) 공사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6월말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연사유를 명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n\n제26조(요금산정보고서) ① 요금산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n1.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n2.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n3.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n4.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n5.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n6.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n7. 요금산정내역서\n8. 그 밖에 요금산정에 관련된 주요 자료\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요금을 산정할 경우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요금산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3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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