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504b0c-8ea0-480a-a172-6bed3e497447","doc_type":"law","title":"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n\n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n\n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n\n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n\n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n\n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n\n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n\n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n\n제5조(금지광고물등)\n\n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n\n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n\n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n\n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n\n제8조(적용 배제)\n\n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n\n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n\n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n\n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n\n제10조의3(이행강제금)\n\n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n\n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n\n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n\n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n\n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n\n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n\n제13조(허가 취소 등)\n\n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n\n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n\n제16조(광고물 실명제)\n\n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n\n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8조(벌칙)\n\n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n\n제20조(과태료)\n\n제20조의2\n\n제21조","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367&type=HTML&mobileYn=&efYd=202602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