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40b3fa-2d03-4ce6-9c21-70eb8f1308d3","doc_type":"policy","title":"아동학대 피해 긴급 지원 등 강화…전년비 50%↑, 600가정 지원","summary":"학대 의심 단계부터 긴급 지원…위기발굴 아동도 포함 e아동행복지원 고도화·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병행 추진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가 50% 확대돼 600가정 대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body":"학대 의심 단계부터 긴급 지원…위기발굴 아동도 포함\ne아동행복지원 고도화·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병행 추진\n\n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가 50% 확대돼 600가정 대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n\n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n\n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다.\n\n올해는 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까지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n\n7일 대구 범어지하도상가에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협업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한다. 2023.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즉각적인 상황 개선에 나설 수 있다.\n\n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n\n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발굴 아동과,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n\n2026년 조기지원사업 수행 지자체\n\n올해 조기지원 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n\n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n\n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n\n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n\n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이행,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n\n앞으로는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리비 체납 등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굴 정확도와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n\n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n\n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2024년 기준)보다 낮아 재학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n\n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n\n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33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6T16:38: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5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