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fc23ee-68af-43a4-bc2e-96d1bafd7e54","doc_type":"law","title":"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n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n\n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n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n\n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n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n\n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n\n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n\n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n\n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n\n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1-08-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141&type=HTML&mobileYn=&efYd=202108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