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e87d26-b1d3-4424-888d-a2b9673731ba","doc_type":"policy","title":"면세품 교환 더 쉬워진다…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summary":"휴대품 신고 절차 간소화…면세품 국내 교환 편의 높여 온라인 면세점 이용 확대…국산품 소비·중소기업 판로 지원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body":"휴대품 신고 절차 간소화…면세품 국내 교환 편의 높여\n온라인 면세점 이용 확대…국산품 소비·중소기업 판로 지원\n\n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n\n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다음 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n\n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번 제도 개선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n\n기존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당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n\n또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워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n\n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n\n교환된 물품은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n\n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동일 모델 가운데 색상이나 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n\n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접어든 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2025.7.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n\n구체적인 교환 절차와 가능 여부는 면세점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뒤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n\n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n\n앞으로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n\n그동안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K-뷰티와 K-식품 등 국내 제품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하고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n\n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국산품 구매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도 면세점 매장 입점 부담을 줄이면서 온라인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개정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관세청 보세산업과(04-●●●●-76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01T16:56:00+09:00","fetched_at":"2026-07-04T11:12: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4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88805a-24d4-45d6-9e71-46a6ca5612c6","doc_type":"notice","title":"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6.08.19. 까지)","published_at":"2026-07-29T03:36:19+09:00"},{"id":"51d18245-7ba2-4192-91ad-686798403b64","doc_type":"info_disclosure","title":"국제무역기 입항 현황(&apos;26년 3월말 기준)","published_at":"2026-07-28T20:09:05+09:00"},{"id":"cbc9c48e-175d-4bf9-93e2-2348dd068f22","doc_type":"info_disclosure","title":"국제무역선 입항 현황(&apos;26년 4월말 기준)","published_at":"2026-07-28T20:04:24+09:00"},{"id":"900a131d-72a7-4096-8a36-df5b62afcccf","doc_type":"press_release","title":"“로열젤리 없는 로열젤리제품” 해외직구 10개 중 7개 ‘함량 미달’","published_at":"2026-07-28T19:15:09+09:00"},{"id":"ffa952e1-2dac-4d9a-a105-d021493911f7","doc_type":"notice","title":"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