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c084ff-4ce6-45bd-a1c8-504d30b58efc","doc_type":"press_release","title":"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summary":"증권선물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 (8월 27일)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body":"증권선물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 (8월 27일)\n\n■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n\n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n\n\"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n\n■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n\n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n\n·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n\n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n\n·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n\n-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n\n-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n\n■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n\n상장회사(코스닥) A\n\n4년간(2018년 ~ 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n\n<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n\n'18년 60억\n\n'19년 53억\n\n'20년 46억\n\n'21년 38억\n\n(현행) 부과액: 60억 (가장 큰 '18년 기준으로 부과)\n(개정) 부과액: 114억 ('18년 기준 과징금에 90%(30%×3년) 가중)\n\n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n\n3년간(2020년 ~ 2022년)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0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n\n<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n\n'20년 7억\n\n'21년 19억\n\n'22년 35억\n\n(현행) 부과액: 35억 (가장 큰 '22년 기준으로 부과)\n(개정) 부과액: 42억 ('22년 기준 과징금에 20%(20%×1년) 가중)\n\n③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n\n·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적유용, 횡령·배임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n\n· 계열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n\n④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n\n·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 배제\n\n·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20%로 상향(현 10%)\n\n■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합니다\n\n①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를 강력 제재합니다.\n\n· 방해행위 발생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n\n②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신설합니다.\n\n·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 부과\n\n③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을 전환합니다.\n\n·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n\n·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 폐지\n\n④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을 감면 혹은 최대 면제까지 적용합니다.\n\n·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n\n■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3대 중점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n\n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합니다.\n\n·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n\n·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즉각 발표\n\n②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토록 지원합니다.\n\n·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협력 강화\n\n·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방어권 보장 매뉴얼 마련 등\n\n③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합니다.\n\n· 낡은 규제 현대화,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9T09:52: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1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