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bf7f97-787a-4e6f-8975-57a5f8b7e889","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권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직관리원칙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n1.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n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n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을 말한다.\n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n\n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본부 실ㆍ국장에게는 해당 실ㆍ국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n②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립전파연구원장 : 그 소속기관의 무보직 4급복수직 및 5급공무원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함)과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n2. 중앙전파관리소장 : 그 소속기관의 무보직 4급복수직 및 5급공무원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함)과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n\n제5조(임용권의 재위임) ①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은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n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n1.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무보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전보권\n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의 장 : 그 소속기관의 4급(직할관서는 담당급, 지방우정청은 소속 과장과 감사관에 한한다)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n3.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 제주지방우정청장 : 그 소속기관의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n4.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장 : 그 소속기관의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n\n제6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n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n\n제7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n\n제2장 인사위원회\n\n제8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9조(위원회 기능)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n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n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③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④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⑤ 성과급운영위원회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⑥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의 국내훈련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3항의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⑦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주재관 선발, 국외직무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⑧ < 삭 제 >\n⑨ 고용휴직심의위원회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에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⑩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n⑪ 선발시험위원회 :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n⑫ 선발심사위원회 : 공모 직위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n\n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③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n④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⑤ 성과급운영위원회 : 4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⑥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4급이하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⑦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⑧ < 삭 제 >\n⑨ 고용휴직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⑩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한다.\n⑪ 선발시험위원회 :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n⑫ 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은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n\n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의결시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n\n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n\n제13조(기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n\n제1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종료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④ 4급(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장관이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른 성과계약등의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n⑥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n\n제15조(근무성적평가) ① 성과평가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n② 평가대상자는 매년 초에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8급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락할 수 있다.\n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n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전에 성과계획서와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n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n⑥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n⑦ 제6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5점을 만점으로 별표 2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n⑧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으며,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n⑨ 장관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업무비중,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이거나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n\n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 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7급이하ㆍ관리운영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각각 두되, 6급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n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제15조제9항 단서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한다.\n③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제2항에 따라 아래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게 부여해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가점수 간 간격은 별표 3에 따른다.\n\n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n\n제17조(평가결과 통합ㆍ작성)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여 통합ㆍ작성할 수 있다.\n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합ㆍ작성할 경우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③ 조정위원회에서 서열을 결정함에 있어 각 평정단위기관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다.\n④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n\n제18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n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n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및 만점도달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른 월경력 평정점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별표 3의2에 따른다.\n\n제19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n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n④ 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n\n제4장 승진\n\n제20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n\n제21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n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n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n3.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n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n② 본부 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본부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승진가능인원이 승진심사대상인원보다 많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n\n③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n④ 제1항에 따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일정비율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인사교류경력자와 인사교류예정자의 비율, 교류(예정)자 선정방법 등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n⑥ 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승진심사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n\n제22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과학기술ㆍ정보통신분야 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n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n④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n\n제23조(역량평가 등) ①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동료, 하위 공무원에 의한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n③ 역량평가 등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5장 보직 관리\n\n제24조(보직관리 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n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n③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관련된 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n④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n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n⑥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의 장기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n제25조(균형 있는 인재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n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n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n④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 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n⑤ 관련법령 및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여성 공무원, 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n제26조 < 삭 제 >\n\n제27조 < 삭 제 >\n\n제27조의2(전보의 특례)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n\n제27조의3(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고위공무원과 과장 보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n1. 소속 공무원을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n1의2. 소속 공무원을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 이상\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n3.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장관실, 제1차관실, 제2차관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실, 장관정책보좌관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n4.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 인사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n③ 임용령 제45조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관 실ㆍ국ㆍ관의 자금집행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CS)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n④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n\n제28조(보직경로) ① 본부의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실ㆍ국ㆍ대변인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공모제, 발탁제 등을 통한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1. 1단계 : 4ㆍ5급으로 보하는 직위\n2. 2단계 : 임시기구, 타 기관 파견 직위, 소속기관 과장 및 본부 4급 팀장 직위\n3. 3단계 : 본부 과장 직위\n③ 5급으로 공개채용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경험 등을 위해 소속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n④ 7급 공개 채용된 자 또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된 자는 업무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후 본부, 소속기관 등에 배치한다.\n\n제29조(필수실무관의 보직) 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n\n제30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n② 지정된 전문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n③ 전문직위 재직자들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④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31조(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및 보직) ① 6급(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n③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속 과장(팀장)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게 고유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n\n제32조(인사교류)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및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 및 보수상 우대 할 수 있다.\n\n제32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와 우정사업본부간 인사교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와 우정사업본부간의 3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배치, 정책의 연계성 강화,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n\n제6장 주재관, 국외직무파견, 국제기구고용휴직 등\n\n제33조(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 ① 주재관임용ㆍ국외직무파견ㆍ국제기구고용휴직 등 국외근무는 당해계급(무보직 서기관은 5급으로 간주한다)에서 1회로 제한한다. 단, 특정언어구사자,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4급 주재관ㆍ국외직무파견관은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를 우선 추천 또는 선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추천 또는 선발 할 수 있다.\n③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관리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n\n제34조(국외근무자 근무기간) ① 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단,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② 국외 직무파견과 국제기구 고용휴직 등은 3년이내를 원칙으로 한다.\n\n제35조(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n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n3. 파견발령 후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자\n4. 파견 시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자\n\n제36조(국외근무자 선발 절차) ① 주재관 또는 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내부공모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근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임자를 후보자로 선발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주재관 또는 국외 파견관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장관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지역ㆍ언어능력 등으로 인해 복수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37조(국외근무자의 정보보고 의무) ① 국외근무자는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n②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정보보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외근무자 및 인사담당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n④ 인사총괄담당부서의 장은 국외근무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7장 교육훈련\n\n제38조(신규ㆍ전입자 교육) ① 교육담당총괄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무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7ㆍ9급 신규 임용예정자는 가급적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n\n제39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n\n②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n③ 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n④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n\n제40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① 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내외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n②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추고 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n③ 국외훈련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직기여도 및 업무역량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국외훈련에 적합한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④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차차년도 국외훈련 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선발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국외훈련 후보자를 선발한다.\n⑤ 국외훈련 후보자 선발기준 및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n\n제41조(교육훈련 사후관리) ① 장ㆍ단기 교육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결과보고서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교육담당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 훈련 복귀자가 복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과제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훈련성과 보고 및 현업적용방안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n③ 교육담당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훈련에 대하여 훈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n\n제42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 ㆍ보좌기관)에게 부여된 교육훈련 성과책임의 달성도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43조(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담당총괄부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계획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한도에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장 기타\n\n제44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n제45조 < 삭 제 >\n\n제46조(당연퇴직사유 확인)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한다. 4급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n\n제47조(결원보충 및 전입 등)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n② 본부 전입은 공개적인 모집 절차 및 전입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n제48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n\n제4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제30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감사관 및 우정인재개발원장을 말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6-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235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